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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‘그린리스트(Green List)’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그린리스트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. 본 글에서는 뉴질랜드 2025년 그린리스트의 개념, 주요 직업군, 그리고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뉴질랜드 2025년 그린리스트란?
뉴질랜드 정부는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그린리스트’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.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, 일부 직업은 뉴질랜드에서 취업한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2025년 기준, 그린리스트는 ‘Straight to Residence’(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)와 ‘Work to Residence’(일정 기간 근무 후 영주권 신청 가능)로 나뉩니다.
- Straight to Residence: 해당 직업군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Work to Residence: 일정 기간(2년 이상) 뉴질랜드에서 근무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린리스트는 노동 시장의 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, 2025년에는 보다 많은 IT 및 헬스케어 관련 직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2025년 그린리스트 주요 직업군
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그린리스트를 구성합니다. 다음은 2025년 기준 주요 직업군입니다.
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
뉴질랜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그린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.
- 의사(General Practitioner, Specialist Doctor)
- 간호사(Registered Nurse)
- 임상 심리학자(Clinical Psychologist)
- 방사선 기사(Radiographer)
- 치과의사(Dentist)
이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, 대부분 Straight to Residence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어 취업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IT 및 엔지니어링 분야
뉴질랜드의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IT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그린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직업이 포함됩니다.
- 소프트웨어 개발자(Software Developer)
- 사이버 보안 전문가(Cyber Security Specialist)
- 데이터 분석가(Data Analyst)
- 클라우드 엔지니어(Cloud Engineer)
- 네트워크 엔지니어(Network Engineer)
이 중 일부 직업군은 Work to Residence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, 일정 기간 뉴질랜드에서 근무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건설 및 인프라 분야
뉴질랜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지진 복구 작업으로 인해 건설 및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꾸준히 필요로 합니다. 주요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토목 엔지니어(Civil Engineer)
- 건축가(Architect)
- 전기 기술자(Electrician)
- 배관공(Plumber)
- 프로젝트 매니저(Project Manager - Construction)
이 분야의 직업들은 뉴질랜드 정부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어,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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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절차
그린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에서 근무하는 경우, 일반적인 이민 절차보다 빠르고 간소화된 과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고용 계약 확보
먼저, 뉴질랜드 내 고용주로부터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계약 조건은 뉴질랜드 이민청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, 해당 직업군이 그린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2) 적격성 검토 및 비자 신청
그린리스트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, ‘Accredited Employer Work Visa(AEWV)’를 신청한 후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직업군은 AEWV 취득 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) 영주권 신청
‘Straight to Residence’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, 취업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‘Work to Residence’의 경우, 최소 24개월 동안 해당 직업군에서 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) 심사 및 승인
이민청은 신청자의 경력, 학력, 범죄 기록,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주권을 승인합니다. 심사 기간은 평균 6개월~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